FDA가 항당뇨제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들이 수족절단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16일 안전성 서한을 재차 배포했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해 5월 18일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들의 임상시험 중간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리 및 족부 절단수술 증가와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당시 FDA는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들의 복용과 절단수술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들로는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 ‘인보카메트’(카나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및 ‘인보카메트 XR’(카나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서방제) 등이 발매되고 있다.
안전성 서한의 배포 대상은 내과의사, 가정의학 전문의, 약사 및 환자 등이다.
이날 FDA는 해당제품들의 사용설명서상에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띄도록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을 삽입해 주의를 환기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FDA는 ‘CANVAS 시험’ 및 ‘CANVAS-R 시험’ 등 2건의 임상시험에서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를 복용한 그룹의 수족절단 비율이 플라시보 대조그룹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나선 것이다.
즉, ‘CANVAS 시험’에서는 카나글리플로진 제제 복용그룹의 경우 1,000명당 5.9명 비율로 절단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1,000명당 2.8명을 크게 상회했으며, ‘CANVAS-R 시험’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1,000명당 7.5명 및 4.2명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절단수술 부위는 주로 발가락과 족부 중간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리 또는 무릎 위‧아래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도 눈에 띄었다. 아울러 일부 환자들은 절단 부위가 한곳 이상이었으며, 양팔을 절단수술한 환자들도 없지 않았다.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는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이요법 및 운동에 병행해 복용토록 처방되고 있는 항당뇨제이다.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저해제 계열에 속하는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들은 소변을 통해 체내에서 당이 배출되도록 촉진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날 FDA는 현재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 가운데 통증이나 압통, 쑤심, 염증 및 다리‧족부 감염증 등이 나타난 이들은 즉각 의료전문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전문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전문인들에게는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를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들에게 절단 수술 위험성이 있음을 주지토록 했다. 절단수술 전력이 있거나, 말초혈관질환,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은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환자들이 카나글리플로진 제제를 복용하는 동안 관련 징후 및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점들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단토록 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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