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규채용시 외부 면접위원 전무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복지부 내부 감사 결과서 처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04 10:4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인사채용과 관련해 기관경고 및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규직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시험 위원선정 부적정, 특별채용 부적정, 청년인턴제도 운영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4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시험시행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면접시험의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 시켜야 했으나,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외부 면접심사위원은 전무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부터 NCS 기반 채용 방식을 도입해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면접 위원 6명 중 2명을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인턴에 대한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한 근무평가 방식의 개선도 요구됐다. 이에 2016년 청년인턴 채용시부터 6개 항목, 3등급(A,B,C)에서 6개 항목 , 5등급(A,B,C,D,E)으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2인 평가(담당차장, 지사장) 점수의 평균점 적용 및 최저교육(사이버) 미 이수 시 가산점을 미부여 하는 등 개선을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 채용 시 응시자격 임의변경 및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으며, 특별채용을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외에 건강직 채용 후 채용 인력들을 당초 계획에 따라 배치·관리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요즘과 같이 청년층 취업난에 시달리는 어려운 시기에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큰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 투명성을 보이지 못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히 공공기관들은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 의식적으로 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여줄 모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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