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약사의 전문적 행위 조제료로 인정
완포장 중심…약사 1명 인근에서 3곳까지 약국 운영 가능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05 06:10   수정 2015.10.05 06:56

아포테케(APOTHEKE). 독일에서 약국을 부르는 말이다. 지팡이에 뱀이 매달린 모습을 한 간판이 약국을 상징한다.

현재 독일의 약사는 6만 2,000여명. 이 가운데 4만 9,000명 정도가 약국약사이고, 약국장은 1만 8,000여명이다. 여약사 비율은 70% 정도.

독일의 약학체제는 5년제이다. 2년간은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2년간은 심화교육을, 나머지 1년간은 지역약국이나 병원약국, 제약회사 등에서 실무실습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거쳐 약사면허를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테크니션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별도의 교육을 거쳐야 한다.

테크니션은 PTA(Pharmaceutical Technical Assistance)로 불리며 3년간 관련 학습을 진행한다. 2년 6개월 가량은 전문학교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나머지 6개월 가량은 약국이나 제조업체에서 실무실습을 진행한다.

◇ 성분명처방 제품명처방 중간단계

독일의 약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한 면이 있다. 병의원과 함께 있는 약국도 있고, 의약품 판매에 집중하는 약국도 있다.

2차나 3차 의료기관은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대게의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물론 의료기관 이용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의사들의 처방 형태는 성분명처방과 제품명처방이 같이 나오는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의사들에 따라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약품명으로 처방이 나온다. 대체조제 관련 제도가 잘 돼 있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휴일지킴이약국'과 비슷한 당번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을 연 인근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담은 표시가 약국 바깥에 붙어 있다.

◇ 약사 1명, 3곳까지 운영 가능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은 1명의 약사가 3곳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2004년 인근 지역에 지점 형태의 약국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체인약국이 허용되는데 왜 불가능하냐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 

3곳까지 약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같은 인근 지역이어야 한다. 서울에 있는 약사가 부산이나 대전에 약국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약국의 관리를 약사가 직접 해야 하며,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된다.

◇ 완포장 중심, 남는 약은 고민

대게 제품 완포장 그대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제료 개념은 2004년부터 제도가 변경돼 포장당 8.35유로(한화 1만 2,000원 가량)로 설정됐다. 만약 환자가 3가지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면 8.35유로*3 형태로 수가가 설정된다. 독일의 경우 약사의 진행하는 전문적 행위와 복약지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분 포장은 1% 미만으로 많지 않다.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소아청소년과 인근에서 볼 수 있는 파우더 처방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럽형태도 완제품 포장으로 투약이 되며, 소분가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오직 병원약국에서만 가능하다.

독일에도 고민은 있다. 완포장 제품 중심으로 공급되다 보니 최근에는 남는 약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슈로 얘기되고 있다. 완포장 단위로 처방과 투약이 진행되면서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 버리는 불용의약품이 너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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