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는 표현도 많고, 인체적용시험을 '임상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례집'에 따르면 아직도 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 등으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 처럼 '복용'한다는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임상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복용 보다는 섭취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고, 임상시험 보다는 인체적용시험이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포함한 제품도 '영양보충용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흔히 '영양제'나 '영양보조제' '보충제'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처방'이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올바르지 못한 용어 선택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배합'이 올바른 표현이다.
한편,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모두 4,635건의 광고심의가 진행됐다. 일주일에 100건 정도의 심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적절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2.8%인 130건은 '부적합'이었고, 3,710건(80.0%)은 '수정적합'이었다. 심의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는 795건(17.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