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표시 의무화해 달라"
약사회, 특정기호 질병분류기호 등에 표시하도록 법령 개정 요청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10 07:15   

약사회가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를 약국에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산정특례 대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기재하는 위치가 달라 약국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전에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면서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처방전에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산정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환자의 외래처방전을 발행할 때 질병분류기호란이나 조제시 참고사항 등에 관련 특정기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대형병원 찾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기와 고혈압, 당뇨 등 모두 52개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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