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PIF와 라벨이 핵심 변수
BPOM 관계자, 식약처 규제 설명회서 현지 규제 직접 설명
김민혜 기자 miny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05 06:00   수정 2025.09.05 06:01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체계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4일 열린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역량 강화 웨비나’에서 현지 식약청(BPOM) 관계자들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품질, 효능을 입증하고 이를 모든 절차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이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지난해 10월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열린 양자회의에서 식약처가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한 결과 성사된 행사다. 강연자들은 화장품 규제와 관련한 개요, 수입 표시·홍보 및 광고 규정, 제품 정보 파일(PIF)의 의무 사항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신고 제도 강화와 시장 확대

무하마드 카수리 전통의학·건강 보조제·화장품 감독 부청장은 4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역량 강화 웨비나’에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웨비나 화면 캡쳐 

무하마드 카수리(Mohammad Kashuri) 인도네시아 식약청 부청장은 현지 화장품 규제 체계를 소개하며, 모든 제품은 ‘신고(Notification)’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아세안(ASEAN) 화장품 지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한 규정으로, 기존의 ‘등록’보다 단순화된 측면도 있으나, 기업의 책임은 오히려 강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업체는 GMP를 준수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PIF에는 효능과 유통기한까지 포함돼야 한다.

BPOM은 사전 심사로 문서·제조공정 검토,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고, 사후 관리로 광고·표시 점검과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온라인 PIF 제출, 규정 간소화,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이 2030년이면 12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스태티스타의 전망을 소개한 카수리 부청장은 “할랄 규정의 본격 시행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며 “위생·품질 규정을 지키면서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라벨링·광고 규정의 구체화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표시, 판촉 및 광고 규정'에 대해 설명한 디안 푸트리 앙그라웨니 BPOM 전통 의학·건강 보조제·화장품 국장. ⓒ웨비나 화면 캡쳐 

디안 푸트리 앙그라웨니(Dian Putri Anggraweni) 국장은 화장품의 정의, 수입 및 표시·광고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은 표피·모발·손발톱·입술·외부 생식기·치아·구강 점막 등 인체의 외부 부위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이나 제품을 일컬으며, 생리학적·대사적으로 체내로 흡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절차는 e-BPOM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평가 후 수입증명서가 발급되는데, 통지 번호는 3년간 유효하고 이후 갱신할 수 있다. 향수 제품은 3영업일, 비향수 제품은 14영업일 이내에 승인된다. 앙그라웨니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2024년 화장품 통지 건수는 12만4368건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라벨에는 △제품명 △효능·기능 △사용 방법 △전 성분 △제조국 △회사명 △주소 △신고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내용량 △2D 바코드 등 12가지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특히 효능·기능, 사용법, 경고 문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리필 제품의 경우도 제품명, 신고번호, 제조번호, 시설명과 주소, 리필일자,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광고는 신고번호가 발급된 제품만 가능하며, 신고 시 제출된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할랄 마크는 정부 지정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PIF 관리와 현장 대응 과제

'인도네시아 제품정보파일(PIF)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한 란디하리 푸트라 BPOM 의약품·식품 안전 담당관. ⓒ웨비나 화면 캡쳐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란디하리 푸트라(Randi Hari Putra) 의약품·식품 안전 담당관은 PIF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하며 작성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소개했다.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효능을 보장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PIF는 △행정문서 △원료의 품질·안전 자료 △완제품 품질 자료 △완제품 안전성·효능 자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행정 문서에는 위임장, GMP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CFS), 상표권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원료 단계에선 공급사 데이터, 과학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일부 원료는 동물이나 인체 유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완제품 자료에는 배합표와 제조공정 요약, 시험 성적, 안정성 보고서가 포함돼야 하고, 유통기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성·효능 자료는 전문 평가자가 검토한 보고서를 통해 완제품이 인체 사용 적합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PIF는 인도네시아어나 영어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라도 마지막 제조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보관해야 한다. BPOM은 정기 감사와 불시 감사, 온·오프 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PIF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푸트라 담당관은 “불시 감사는 소비자 불만이나 시장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다”며 "기업의 자율 책임이 강화된 만큼, PIF는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필·라벨·할랄… 실무 쟁점 부각

국내 브랜드 실무진들은 라벨링이나 할랄 인증 의무화, 바코드 변경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션이 종료된 뒤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선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이 주로 등장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매장 소분 판매가 흔하게 이뤄져 ‘리필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편이다.  리필 제품은 ‘리필 일자’를 제조 일자와 별도 표기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소비자가 리필 서비스를 받은 시점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라벨 부착은 한국에서 해서 보내거나 현지 보세 창고에서 할 수 있지만, 시판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어 표기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할랄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선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비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라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됐다. 바코드 변경과 같은 제품 정보 변화도 반드시 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라벨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효율적 시장 공략을 위해선 K-뷰티 브랜드의 규제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설명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규제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본 만큼,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제품 및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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