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는 4일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는 2025.6.18.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해 이 시건 회생절채를 종결한다"고 주문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당사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회사절차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지난 8월 13일자로 김용만 대표이사를 선임(서울회생법원 허가일)했다. GMP 센터장을 거쳐 2024년 6월 10일부터 공동관리인을 맡고 있아 온 김용만 대표는 엔케이맥스 지분 0.01%(2,631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엔케이맥스는 2024년 4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후 회사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보존'을 사유로 2024년 4월 1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신를 신청해 2025년 6월 19일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