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성형수술 ‘과장 광고’ 시정 조치
공정위, 13개 미용성형 시술 관련 병·의원 공표, 소비자 주의 당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2 12:01   수정 2013.12.22 13:5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공할 방침이다.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실시해,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허쉬성형외과),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음”(다미인성형외과) 등이다.

또, 해당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하고-“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이상 유지”(코리아성형외과 등)-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①얼굴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거나 ②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③사진촬영 각도․거리까지도 달리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도 지적됐다.

해당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내 추출물질이라고 해서 시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자가지방이식술 :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 가장 낮고 안전”(끌리닉에스의원), “자가혈피부재생술 : 필러,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음”(다미인성형외과).

자가지방이식술은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지방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가혈피부재생술도 혈액분리시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혈액변성으로 인한 이물반응이나 혈관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해 13개 병의원은 시정명령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도록 공표명령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시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있다고 권고 했다.

                                             주의해야 할 광고

 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포털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은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 광고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

  * 요즘은 블로그나 댓글 등을 소비자가 직접 쓰기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대행사들이 마치 소비자가 시술후기나 추천글을 쓴 것처럼 가장하여 올리는 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② 환자의 시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일부에서는 아예 수술부위를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자신이 시술하지 않은 다른 병원의 환자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③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에 주의

 ④ 성형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술전문병원”, “코수술 전문” 등과 같은 형태의 광고에 주의

 ⑤ 의료기관 상호간 과열경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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