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 어려울 듯
중국 수출 타격, 동물대체시험법 미비 등에 무게 실려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02 15:33   
전면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 관계자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중국 수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 관계자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원료 포함 여부 등 방향성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동물대체시험법이 완전히 확립, 보급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화장품업계는 제한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서보라미 국제협력 담당자는 “국내 화장품 기업은 원료를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은 드물다”면서 “중국 수출 등 예외 조항이 있다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도 나왔다. 

지난해말 김영록 국회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생산·판매에 필요한 동물실험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닌 미용이나 사치, 기호품 등 피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화장품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법 제24조 제3호에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 제고”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동물실험 관련 기관의 영향이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추진하는 한 관계자는 “화장품 기업이 동물실험 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 관련 기관의 입장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동물실험에 관해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화장품 동물실험 등 특정 목적의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사항은 화장품 동물실험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전반적인 법체계상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경우도 실험동물법에 화장품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담은 내용이 빠진채 지난 8월 13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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