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5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1일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와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30%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것은 해당되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고,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의료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동시에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가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