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10월분부터 도매업체의 공급내역보고에 요양기관기호가 추가됐다.
그동안 도매업체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시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만을 기입해 왔지만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번호와 요양기관기호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이 어떤 병원으로 들어가는지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요양기관 기호를 추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재단의 모든 병원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A재단의 강남 B병원과 강북의 C병원을 구분하기 위해 요양기관기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 실무자들은 거래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기호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며 실무상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요양기관기호를 제공하고 있다. 도매업체는 정보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 공지된 양식을 다운받아 요양기관기호를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정보센터를 통해 문의해도 요양기관기호 제공을 위한 서식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당분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