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 법원이 기존 의약품을 개량한(incremental innovation) 신약의 경우 특허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국의 특허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바티스社가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해 화제다.
이 같은 판결은 인도 남부 타밀 나두州 첸나이에 소재한 마드래스 고등법원에 의해 6일 내려진 것이다. 자국의 특허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jurisdiction)이 없다는 것이 각하판결의 사유.
노바티스측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고제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측은 인도 특허당국이 지난해 자사의 항암제 ‘글리벡’(현지 발매명은 ‘글라이벡’; 이마티닙)의 베타 결정성(beta crystal) 제형에 대해 혁신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유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자 관련기준의 모호성과 특허당국의 자의적 해석 소지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법원은 ‘글리벡’이 기존 의약품의 신제형에 불과하다고 보고 혁신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인도가 제네릭 강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실도 당시 판결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인정된 ‘글리벡’의 특허가 유독 인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노바티스社의 R&D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파울 헤를링 박사는 “의학적 진보란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적절치 못한 인도의 특허법은 결국 공중보건 향상과 환자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란지트 샤하니 노바티스 인도지사장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이번 판결은 인도가 국제 통상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론도출을 유예토록 할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노바티스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과 별도로 인도 통상산업부가 설치한 기구인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IPAB)의 ‘글리벡’ 특허관련 심의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IPAB의 심의는 ‘글리벡’에 대한 특허신청이 반려되었을 당시 인도 특허청(IPO) 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인사가 마드래스 고등법원의 기술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노바티스측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착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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