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LIN 법안이라고?
미국에서 인슐린 약가를 낮춰 원활한 치료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수의 미국민들을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난달 25일 상원의회에 제출되어 주목할 만해 보인다.
민간보험 가입자와 고용주보험 가입자들을 불문하고 미국 내 환자들을 위해 인슐린의 약가에 월 35달러의 상한선을 적용토록 한 이 법안의 명칭은 ‘생명을 구하는 인슐린 사용자들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개선법안’(INSULIN Act)이다.
이 법안은 아울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약가에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풀-네임은 “The Improving Needed Safeguards for Users of Lifesaving Insulin Now Act”이다.
양당공조로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은 진 샤힌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州),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당‧메인州), 레버렌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조지아州) 및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州) 등이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인슐린 약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당뇨병 환자 5명당 1명 꼴로 자신의 인슐린을 소분하고(ration) 있는 형편”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뒤이어 “우리가 제출한 법안이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구상을 내포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 유무 등과 무관하게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인슐린의 약가를 낮추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환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인해 파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수 백만명의 미국민들이 매일 행하는 치료의 일환으로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과 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면서 “비단 메인州 뿐 아니라 미국 각지에서 비용 문제로 인해 인슐린을 소분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콜린스 상원의원은 강조했다.
이번에 양당공조로 발의된 법안은 인슐린의 약가에 월 35달러 상한선을 적용하고, 인슐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응해 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약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INSULIN 법안은 높은 약가(list prices)로 인해 인슐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와 동시에 필수적인 환자보호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인슐린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INSULIN 법안은 당뇨병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월 35달러 또는 정가의 25%를 상회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각 유형별‧용량별로 최소한 하나의 인슐린 제품에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제형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환자들을 위해 약가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월 35달러의 약가에 인슐린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10개 州에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자원센터(resource center)와 핫라인을 개설해 도움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끌 만해 보인다.
INSULIN 법안은 미국 당뇨협회(ADA)와 전미 내분비학회(ES) 등의 관련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발의됐다.
미국 당뇨협회의 리사 머독 수석 대변인(Chief Advocacy Officer)은 “우리 미국 당뇨협회가 인슐린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 왔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0월 우리 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인슐린의 약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인슐린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아니면 임대료와 식료품비 등과 같이 다른 필수적인 부문들에 지출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미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머독 수석 대변인은 언급했다.
그 같은 현실에 미루어 볼 때 양당공조로 INSULIN 법안이 발의된 것에 우리 미국 당뇨협회는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면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등 중요한 진일보를 가능케 해 줄 것이므로 우리 미국 당뇨협회는 의회가 지체하지 말고 INSULIN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 내분비학회의 로버트 W. 래시 최고 의학책임자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인슐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우리 전미 내분비학회 회원들에게 최우선의 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학회 회원들이 인슐린 접근성의 미흡함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삶에 변화를 가능케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인 만큼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우리 학회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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