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 치료제 발매 성큼
아타라 바이오 ‘에브발로’(타벨레클류셀) EU서 승인지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0-17 14:03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양성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또는 림프증식성 질환) 치료제 ‘에브발로’(Ebvallo: 타벨레클류셀)에 대해 14일 허가권고를 결정했다.

‘에브발로’는 아일랜드의 규격품(off-the-shelf) 동종이계 T세포 면역치료제 전문 생명공학기업 아타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아일랜드 리미티드社(Atara Biotherapeutics Ireland Limited)가 허가를 신청했던 치료제이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고형장기 이식수술 또는 골수 이식수술을 받은 청소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반되는 중증 합병증을 치료하는 용도이다.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양성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EBV+PTLD)는 이식수술 후 수반되는 가장 중증의 악성종양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양성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는 이식된 장기(臟器) 또는 세포들에 거부반응이 수반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때 필요로 하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면역억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증상은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빈도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에브발로’는 이식수술을 받았고, 최소한 한차례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가운데 증상이 재발했거나 불응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도의 치료제이다.

1차 약제를 사용했을 때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의 경우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치료에 실패한 후 생존기간이 수 주에서 수 개월 정도에 불과한 데다 다른 치료대안 선택의 폭 또한 대단히 제한적인 형편이기 때문.

새로운 치료제의 목적은 치료 후 종양의 모든 증상들이 해소되는 완전관해에 도달하고, 총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양성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 환자들에게서 이식과 관련한 사망 위험성을 낮추는 데 두어지고 있다.

‘에브발로’는 감염된 세포들을 표적으로 작용해 제거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공여자에게서 채취한 T세포로 불리는 면역계 세포들로 구성된 첨단 치료제(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이다.

이 T세포들은 일차적으로 동일한 공여자의 면역계에서 채취한 백혈구들과 혼합과정을 거쳐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T세포들이 감염된 B세포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후 이 T세포들의 수효를 늘려 환자에게 투여하면 T세포들이 감염된 B세포들을 공격하고 사멸에 이르게 하면서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에브발로’는 환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도입된 EMA의 ‘PRiME 프로그램’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EMA는 현재 진행 중인 1건의 다기관, 임상 3상, 단일그룹, 개방표지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허가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이 시험은 최소한 한차례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재발성/불응성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양성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 환자 43명을 충원한 후 ‘에브발로’가 나타내는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치료를 진행한 결과 절반 정도의 피험자들이 부분관해 또는 완전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험에 등록된 피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치료 후 종양의 징후 또는 증상들이 수반되지 않은 가운데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발열, 설사, 피로, 발병감(feeling sick), 적혈구 감소증, 식욕감퇴 및 낮은 저나트륨혈증 등이 관찰됐다.

EMA의 세포‧유전자 기반 치료제 전문가 그룹인 첨단치료제위원회(CAT)는 확보된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양성 이식 후 림프증식 장애 환자들에게서 ‘에브발로’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CHMP 또한 CAT의 의견에 동의하고,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하에 ‘에브발로’를 승인토록 권고키로 한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 하에 허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환자들은 표준심사 절차를 사용해선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적용해선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환자 수가 너무 적을 때가 해당되기도 하다.

또는 효능 및 안전성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 하에 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제품은 별도의 시판 후 의무 및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

‘에브발로’와 관련, CHMP는 임상시험에 등록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효능 및 안전성을 분석한 자료를 추후 제출할 것을 아타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유럽 각국에서 ‘에브발로’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판 후 안전성 관찰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망했다.

이를 위한 시험 프로토콜은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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