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닛폰스미토모 제약은 자사의 주력 항정신병약 ‘라투다(lurasidone)’의 용도특허를 둘러싸고 美슬레이백 파마가 미국특허상표청에 IPR(Inter Partes Review)를 제기한 사실을 22일 발표했다.
IPR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미국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를 신청하고 당사자 간에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앞으로 미국특허상표청이 심리를 시작할지 판단한다. 심리가 시작되는 경우 최종결정까지 심리기간은 원칙 최대 1년간으로 정해져 있다.
‘라투다’는 다이닛폰스미토모가 창제한 독자적인 화학구조를 가진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미국에서는 2011년 2월부터 ‘LATUDA’라는 판매명으로 미국 자회사인 수노비온 파마슈티컬즈가 판매하고 있다.
2018년 11월 ‘라투다’ 제네릭 신청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분쟁 화해 계약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미국의 제네릭업체 16곳은 2023년 2월 20일 이후 루라시돈의 제네릭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이닛폰스미토모는 이번 특허무효 신청과 관련 ‘우리는 본 특허가 유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