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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월 초 이미 약 40%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7월 이후 3번째 경제봉쇄 완화조치를 6일 저녁 내놓으면서 요식업소들의 영업을 재개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일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완화조치를 보면 폐쇄된 공간에서 20인까지, 개방된 공간에서는 50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 눈에 띈다.
공공장소 또는 상업공간에 출입할 때 체온을 체크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발급된 ‘그린 패스’(Green Pass)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과정 7~10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기관이나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최대 300명까지 전체 좌석의 75% 이하를 전제로 ‘그린 패스’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되, ‘그린 패스’ 미소지자들은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는 최소한 4미터의 거리두기를 준수토록 했다.
특히 요식업소의 경우 ‘그린 패스’ 소지자들에 한해 업소 내부의 경우 전체 좌석의 75%까지 10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됐다.
아울러 업소 외부 테이블의 경우에는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100명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개별 테이블은 2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거리간격 유지를 담당하는 안내인을 두어야 한다.
술집의 경우에도 2미터 거리간격 유지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일행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들 사이에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stool)가 좌석이 빈 상태로 최소한 1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호텔 내 식당 또한 이번 조치로 영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전체 좌석 수에서 최대 50%까지 수용이 가능하되, 300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쉐켈(NIS: 약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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