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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85년 역사의 비타민제‧기능식품 유통기업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낯익은 GNC 홀딩스가 ‘미국 연방파산법’ 제 11조에 의거한 파산보호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공표해 시선이 집중되게 하고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사업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는 것.
파산보호 구제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 신청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이날 GNC 측은 ‘미국 연방파산법’ 제 11조에 의거한 구제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과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 제휴선들과 아일랜드 GNC 등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인들이어서 이번 파산보호 신청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GNC 측은 자사 뿐 아니라 계열사들도 변함없이 본연의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도 매장을 찾아 원하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개설된 드라이브 스루(curbside pick-up) 매장들과 온라인 마켓 www.GNC.com 또한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GNC 측은 구조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 측과 구조조정 지원 업무협약(RSA)을 체결한 만큼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NC 측은 우호자 채권자 다수와 현재 GNC의 최대주주인 중국 하얼빈제약과 매각원칙에 합의한 만큼 회사가 새로운 오너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7억6,000만 달러선에서 협상에 임하되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는 것.
시의적절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독자기업으로 회생절차를 밟기보다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GNC 측은 독자기업으로 남아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며 회사를 매각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올가을경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GNC 측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 1억3,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 금액은 파산보호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제공되는 기업회생 대출금(DIP financing)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GNC 측은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매장 포트폴리오 규모를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랜드 강화전략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에도 매장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900여 매장들을 폐쇄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옴니채널‧브랜드 전략을 단행하는 데 투자를 진행해 온 데 이어 오늘 발표로 최소한 800곳에서 1,200곳의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참고로 지난 3월 31일 현재 GNC는 미국 내에 산재한 5,200여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총 7,300여 매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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