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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약가 인하에 따른 반품 방법을 두고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유통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약사회는 '5일 시작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들은 서류상 낱알 반품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유통업계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고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와 유통업계의 엇박자 공지 속, 일선 약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반품 대책을 설명했다.
박 이사는 공식적으로 서류반품 절차를 통해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의 실재고 기준 낱알 반품까지 가능하다며, 현재 약국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은 약사와 유통업체 직원 사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와 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의 협의는 완료됐지만, 일선 현장의 유통업체 직원과는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도매협회와 도매상 사장 등 단체장 과는 분명히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약국 재고와 사용량 관리를 제대로 이뤄지면 서류반품 문제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평소 일선 약국에선 입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편 유통업계는 낱알 반품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약국 실재고 기준 반품은 사입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일일이 대조해 제약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한국소비자평가가 우수약국 선정에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평가라는 민간사설단체는 약사들에게 '2023 KCIA한국소비자평가 약국 최종 후보 접수 안내' 등 공문을 보내 포털사이트 등의 평점을 근거해 우수 약국에 선정됐다며 60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이사는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가입비를 공익적 활동에 활용한다면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차원 인증이 불법이나 사기는 아니지만, 주관적인 평가로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아니기에 휩쓸리지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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