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에 '필수의료' 재조명...응급의료기금 일몰조항 폐지되나?
응급의학회 "필수의료 위해 유효기간 삭제해야...수가보전·콘트롤타워도 필요"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1-01 06:00   수정 2022.11.01 09:50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필수의료가 재조명되면서, 필수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일몰 조항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이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수의료, 소방청, 응급센터, 심혈관센터, 닥터헬기 운영 등에 사용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해 기금을 마련한다.
 
문제는 부칙에 있는 일몰조항이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이 법은 5년마다 연장되는 한시법으로 올해말까지 기금이 보장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전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에는 계속 비용이 필요하기에 이 법의 일몰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만나 법안 인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학회는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응급의료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란 급성기 질환, 외상 등과 같이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말한다.
 
김현 이사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사건 및 할로윈 참사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응급의료기금 외에는 필수의료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응급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수가 보전 부족 역시 필수의료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에서 28개 질환군을 중증응급질환으로 정의해 평가하고 있지만, 수가 보전은 부족하다. 중증응급질환 치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보니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학회는 28개 중증응급질환 의료행위를 난이도에 따라 수가 가산을 올린다면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 이사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 진료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전국 응급의료체계를 관리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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