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최근 발생한 의사의 처방권 횡포 사건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처벌과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사 약사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의사의 처방권 갑질과 횡포로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사정으로 개국을 1시간 늦게 한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 금액 몇 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한 의사의 행태가 고발됐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해야 할 의무와 처방전 알선 금지규정을 철저히 위반했다며, 현행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는 병원과 약국이 서로 독립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가 조제하는 이중 점검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20여 년 전 의약분업이 시행됐다”며 “‘불법 병원 지원비’라는 관행으로 약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던 일부 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약사를 병원으로 불러들여 무릎을 꿇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쥐고 처방전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전국의 약사는 당혹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망각하고, 상품명 처방을 무기 삼아 돈벌이에 심취한 일부 의사들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소위 ‘갑질’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다양한 형태로 암암리에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사 앞에 약사를 무릎 꿇리고 소위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갑질, 불법병원지원비 등 의약분업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사라져 버린 왜곡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