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수원보호관찰소 교육장에서 수강명령 대상자 총 10명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마약류 사범(단순투약)에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식약처 및 법무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올해 초 재범예방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관할구역에 따른 지부별 사업담당자와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재범방지 표준 매뉴얼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20대 남성은 “약물을 끊는 것은 내 의지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교육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임을 보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약물 문제의 심각성이 과거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렇게 젊은 층에서부터 중독자가 양산된다면 향후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사범들이 본인들은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독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중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