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약국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이 꾸준히 진행돼 왔고, 정부고시에 따라 시행된 공적마스크 제도 또한 전국 2만 3천여 약국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한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고 코로나 19와 유사한 또 다른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감염병에 의한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약국을 통해 시행된 공적마스크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정한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향후 약국의 이 같은 공적기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여 향후 예상되는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에 능동적으로 대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마스크제도는 약국·약사의 자유의사나 시장경제 원칙이 아닌 정부의 긴급 조치에 따른 공적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공적 방역마스크를 국가전략비축물자에 포함해 국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공적방역마스크를 정부지정 기초생활필수품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난상황시 공적마스크를 지금과 같이 약국에서 취급할 경우 국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투명한 제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되도록 제도화 할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약은 "코로나 19 확산저지와 감염의 위험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성공한 방역대책으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공적마스크제도의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회원들은 약국의 공적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 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의 대변자로서 상기의 요구사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약사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