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1년 재연장
식약처, 안정적 정착위해 2020년 6월까지 유예…관련 단체 공문 발송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03 10:12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1년 더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3일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2020년 6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 등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이전 생산된 의약품의 재라벨링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품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적한바 있다. 

식약처는 협조공문을 통해 전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안내와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전성분 미표시 제품 대해 약국에서 빠른 시간 내 소진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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