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내분비 등 10개 전문약사 규정하는 '법제화' 제안
국가자격시험 및 760시간 교육이수 의무, 교육기관 등 규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16 15:17   수정 2019.04.17 17:21
감염·내분비·노인·중환자 등 10개의 전문 분야에서의 약사활동을 약사법 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동안 약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전문약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토론회(전혜숙 의원 주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팀장)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보편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높은 수준 약료 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권리·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영희 부회장은 2010년부터 약 10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국내 전문약사 현황과 활동을 반영해 구성한 '전문약사 법률(안)'을 공개했다.

전문약사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다학제의료팀의 구성원으로 진료회진 및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고, 약물치료계획 수립을 협력·이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약품처방을 검토하해 문제점을 파악·조정하고, 약품 사용 적절성 평가, 의약품 정보 제공, 관련 교육·연구 공동진행·참여, 환자 교육·상담을 수행한다.

법률안은 '약사법'에 따라 전문약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약사 자격은 총 10개 영역으로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 분야로 구분한다.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사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합격해야하고,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전문약사 교육기관은 △전문약사 교육 관련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학대학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이다.

교육이수시간은 총 760시간으로, 공통과목(전문약사 역할·정책 6시간, 임상약학연구 54시간, 약물치료학 140시간)과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80시간), 전문분야별 전공실습과목 480시간으로 구성된다.

한편, 병원약사회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한 전문약사는 총 824명으로, 100명이 넘는 분야는 종양약료(181명), 영양약료(144명), 내분비질환약료(116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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