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가 성립,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찬휘 전회장의 '2,850만원 업무상 횡령'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캐비넷에 2,850만원을 보관했다는 조찬휘 전회장의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비자금 조성 시 이미 횡령이 성립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돈의 캐비넷 보관 경위는 청구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조찬휘 회장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인 조 모 국장에 각각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조찬휘 전 회장은 최종 발언 통해 "대한약사회장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스럽다. 부족한 판공비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었다"며 "회원들과 조국장에게 미안하다. 2대 회장을 역임했고, 약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3일 오전 최종 선고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