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약국, 법개정 시급하다
약사회, 불법적인 약국 개설에 지자체·복지부 입장 제각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1 06:00   수정 2019.03.21 06:48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데자뷰처럼 잊을 만 하면 나타나는 편법(혹은 불법) 의료기관 부지(혹은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문제는 '왜' 명료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의료기관 부지네 건물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해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은 불법과 편법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지난 19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구시 달서구청의 약국개설 허가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지만,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법적인 약국 개설 논란은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진행 돼 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결정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를 방관하고 있고, 지자체는 구조조정회 등 자제 회의지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신축한 수익형 건물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개설을 불허한 바 있으며,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취소소송에서도 개설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있다.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도 경상대병원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허용 개설될 경우, 법적인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복지부, 법원의 판단이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다툼이 일고 있다.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다"며 "이에 명확한 약사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에서 약국이 가까워지면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며 약사회의 주장을 '밥 그롯 챙기기'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를 의료기관이 독점하게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 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창원 경상대 병원 부지 내 약국, 단국대 병원 부지내 약국, 서울 금천구 병원 소유 건물의 약국 등 끊임없는 편법약국 개설 다툼에 더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