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부지내 약국허용은 의약분업 취지 훼손"
강원도약, 대구 달서구청 허가철회 촉구…복지부 규제방안 제시방안 요구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19 10:35   
최근 계명대의 소유건물 내 약국개설 허가에 강원도약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는 것부터 얼마나 약사법이 허술하게 돼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15일 계명대학교 소유건물 내 약국개설허가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약은 "보건소 63곳의 약무담당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뽑은 것이 약국개설허가 업무라고 답변했다던 언론보도처럼, 현행의 약사법은 심지어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이 보기에도 허술한 구석이 많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이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정 행위의 약사법령 위반 여부는 제반 정황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을 관할하는 보건소와 긴밀하게 상의하시기 바란다'는 답변만 주고 있다는 것.

강원도약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규정을 명확하게 손을 보는 것이 해법임은 당연한데, 복지부만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동문서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약사법의 수호자가 돼 투쟁에 나서는 슬픈 현실이 벌어진다"고 했다.

강원도약사회는 "복지부는 이러한 의약분업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 록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구 달서구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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