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가 든 처방전 보관을 위해 별도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처방전을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부산 동래구 약사회에서는 약국 처방전 보관함을 2014년 총회 참석하는 개국회원에 한하여 처방전 보관함 소형 케비넷을 주문제작 택배로 무료 배포한다.
처방전 보관함은 A4지 오천매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강철 케이스로 시건장치을 마련 제작했다.
부산 동래구 약사회 최종수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처방전 보관이 중요하지만 일선약국에서 박스 보관 등 소홀히 하고 있는 면이 있어 처방전 보관함을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일과 시간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 돼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라며 ”처방전을 별도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국안에서 보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