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가산제 홍보부족, 약국만 '덤터기'
제도 설명해도 이해 못해 … 일부는 본인부담금 할인 '울며 겨작먹기식' 위법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2 23:58   수정 2009.02.03 09:51

"약국 조제료 가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약국이 일방적으로 덤터기를 쓰는 분위기입니다."

약국 조제료 등에 대한 가산제가 일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환자의 항의가 이어지고 약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시당초 의약분업과 동시에 약국에 적용된 가산제는 2001년 평일 8시 이후로 시간이 다소 늦춰지는 변화도 있었지만 2006년 2월부터 다시 현재의 기준으로 환원됐다.

약국에 적용된 가산제는 '약국심야 및 공휴조제시 인정기준'에 따라 평일은 저녁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등이 30% 가산 적용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일 3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이 제대로 알지 못해 제도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 가 충분하지 못해 항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ㄱ약사회 A약사는 "평일 6시 이후 약국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은 지난번과 똑같은데 본인부담금이 이번에는 왜 더 많냐는 질문을 간혹 한다"면서 "가산제를 모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항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A약사는 "해당 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40% 가량은 비슷한 항의를 하는 것 같다"면서 "시간을 할애해 설명을 해 줘도 제도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되는 넉넉잡아 2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가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수긍하기 보다는 '그런게 어디있냐'는 식의 항의로 이어져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서울 다른 지역의 B약사는 "처방조제를 마친 상황에서 약값이 더 나왔다는 항의와 함께 조제약을 받아가지 않고 처방전만 되찾아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음에는 우리 약국에 오지 않을 것처럼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식부족과 약국-환자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대다수 약국과 약사들은 홍보부족으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가산제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본의아니게 위법행위도 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단골이 이같은 항의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기준에 맞춰 가산된 조제료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본 조제료 정도로 본인부담을 받든가, 일정 수준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C약사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위법사항인줄은 알지만 단골이 이같은 사항을 거론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할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하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공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서 가산기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홍보를 당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공단, 심평원 등이 나서 가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선 개국 약사들의 지적이다.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항의를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 하는 수순을 밟기 보다는 '택시 심야할증제' 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