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이 금융기관과 제휴카드 발급약정을 맺은 상태에서 약국이 이 제휴카드로 결제시 도매상이 약국에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애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휴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 약국이 도매상과 금융기관과의 제휴카드로 결제시 금융기관이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약국에 되돌려주고 이 액수의 마일리지를 도매상이 부담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 1항 제5호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이 직접 약국에 경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매상이 마일리지를 부담했다면 법 위반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이 금융기관하고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약국에 마일리지를 제공했을 경우 약국에 마일리지를 도매상이 제공했다는 점이 명백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제공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도 함께 내렸다.
일반적으로 제휴카드로 사용하는데 약국이 약국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일리지를 받는 것은 약국 개설자라 해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의약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경우, 금융기관이 약국에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마일리지 등 계약내용, 거래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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