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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를 통해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
동성제약은 장기보존·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해당 제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함량시험 부적합에 따른 자진 회수 조치다.
함량시험 부적합 제품은 제조번호 3182003~3182006, 3183001~3183011, 3184001~3184006, 3185001~3185006으로 유효기간 2022년 10월20일 이후 생산된 전 제품이 해당된다.
동성제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회수 사안을 안내하고, 향후 회수계획도 수립해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제조·도매업소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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