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비에녹스주’ 행정명령 잠정처분정지 인용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1-07 14:40   
한국비엔씨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등 명령에 대해 법인이 잠정처분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비엔씨는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잠정처분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처분기간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이다.

한편 한국비엔씨는 지난 3일에는 대구지방식약청에 비에녹스주에 대한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등 명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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