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의 브랜드 페이지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관련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광동제약이 광동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중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을 인용하면서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현대의 ‘광동 경옥고’ 효능은 구분돼서 기재해야 하는데 광동제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경옥고의 효능을 ‘수명 연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기재했고, 이미 광고심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했었다”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우려된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이의없이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