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디톡스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과 관련, 오킴스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 처분 의혹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문제제기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4월 22일, 6월 18일 각 2차에 걸쳐 메디톡스주식 투자자(원고)를 대리하여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민사 소송을 위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메디톡스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 검토 결과,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어떠한 해명 또는 답변을 듣지 못해 고발장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메디톡스의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고,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매 분기별로 약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총 약 100억원 규모)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킴스는 "임직원에 대해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약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자, 제공받은 원인,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및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모두 조사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