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숙박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숙박마케팅’이란 지방 호텔, 리조트 등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박2일 심포지엄(제품설명회)를 말한다.
제주도를 포함해 유명하고 좋은 호텔 경우 제약사가 1년 전 미리 방을 다 예약해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끈 이 마케팅은 2,3년전까지 차별화된 영업마케팅을 추구하는 일부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다 주춤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병원방문과 의사접촉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접촉’에 맞춰 1인 1실 온라인 제품설명회(제약회사 담당자 및 해당 학회 담당자 등이 다른 방에서 온라인을 통해 설명 및 강의)로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점.
최근에도 모 유력 제약사가 ‘특정 학회’ 소속 회원 70-80명을 대상으로 숙박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병원방문을 통해 의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며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보이거나, 새로운 마케팅을 추구하는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 상황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숙박마케팅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19로 연기하거나 접은 제약사들이 발빠르게 추진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한 곳에서 진행했는데 괜찮게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며 제약사들이 온라인 숙박마케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 더욱이 호텔 또는 리조트에서 하다 보니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추진하려다 접거나 연기한 제약사들도 위약금 때문에 안할 수도 없어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감에 더해 코로나19로 의사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숙박 마케팅은 온라인이라도 한 번에 다수 의사에 자사 제품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 공정경쟁규약 틀 안에서 진행되고 의사들이 거부감이 없으면 온라인 숙박마케팅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많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에 대해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쟁규약은 제품설명회 등에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 오남용 등의 우려가 높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제품설명회에서 의료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제품설명회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규약심의위에서 불인정한 바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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