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2/3는 탈락…이유는 투명성
연구에 치중 시스템 간과 무시...사업 독립성·경쟁사 대비 사업성 등 평가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2 06:00   수정 2019.03.22 06:47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승인을 받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투명성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주현주 과장은 2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인천권(송도) 바이오 세미나에서 기술특례상장시 계속성, 안정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발전 등 4가지가 중요 평가대상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과장은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중 3분의 1이 최종 상장된다”며 “대부분 투명성 부분에서 떨어진다. 연구만 하다 보니 시스템을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투명성에는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정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두 번째는 기업의 지속성 여부”라며 “가시적인 시간 내에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임상 단계 물질만으로는 기술평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기술특례를 신청해 기술평가를 받은 기술과 사업계획이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정작 평가받은 기술이 빠져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주현주 과장은 기술특례상장 심사시 사업의 독립성 확보 여부, 경쟁업체 대비 사업성 확보 여부, 주력 파이프라인의 부정적 임상효과, 제한적 시장규모 및 사업관련 특허부재 등을 따져본다며 관련된 바이오기업의 심사사례를 소개했다.

사례1 : 청구회사는 모회사로부터 핵심사업의 소유권, 특허 24건 중 6건은 전부 이전받았고 18건은 공통특허로 보유하고 있었다. 양사는 사업영역 보장계약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고, 모회사가 생산시설 일체를 청구회사에 양도했으며, 청구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연구개발해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청구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적 독립성을 갖추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례2 : 청구회사는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사항, 기술이전 실적, 특허권 보유 등에서 사업성을 증명해야 한다. 임상 2상 단계, 짧은 개발기간, 낮은 부작용 및 병증 개선 등 경쟁우위사항 등을 고려 시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신약으로 보였다. 기타 파이프라인은 전임상 단계로 개발초기단계로 보이지만 경쟁우위사항과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기술기업으로서의 수익창출 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례3 : 청구회사는 전문가회의, 식약처 회의 등에서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부작용 및 시장전망 불투명 등 부정적 측면을 제시했다. 임상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 임상효과 미약 등의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못했다.
기타 파이프라인의 경우 현재 전임상 단계로 현 시점에서 사업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하나, 경쟁사가 이미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단계가 늦은 점은 부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사례4 : 청구회사는 사업관련 제품의 국내 및 일본 시장규모가 제한적이며 시장규모가 큰 미국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 및 미국 특허가 없는 상태로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다.
기타 파이프라인의 시장규모는 크나 대체 치료제가 다수 출시돼 있어 타 치료제 대비 높은 치료 효능과 가격경쟁력이 확보돼야 시장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쟁 치료제의 기출 또는 임상단계가 앞서 회사의 시장경쟁력이 불확실했다.
결국 청구회사의 주력제품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가운데 기타 파이프라인의 시장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