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ㆍ국연, 상해 구상금 미징수 5년간 645억 원
문희 의원...건보ㆍ국민연금, 가해자 구상권 청구 미흡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3 10:02   

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과 국민연금공단 (이하 국민연금)이 폭행 등 가해자로 인해 지급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유족·장애연금 등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 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3월 북창동 폭행사고 가해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건보가 피해자 한 사람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 92,890원을 구상금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다른 피해자 한 명의 221,190원은 조사 중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렇듯 2002년부터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제3자 폭행사고에 대한 건보의 구상청구는 전체 구상금 결정·고지 910억 원의 60.9%에 달하는 554억 원이며, 징수액은 전체 338억 원의 55.3%인 187억 원이다.

허나 폭행사고에 대한 구상청구 미수금과 결손금액은 각각 237억 원, 130억 원으로 367억 원에 달해 전체 미수·결손액 572억 원의 64.2%에 달했다.

국민연금 역시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의 추락사고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유족과 항공사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끝나지 않아 7,358만 원이 미징수 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각종 사고 가해자에게 92억 원의 구상금을 결정하였으나 징수는 20.7%인 19억 원밖에 되지 않고 있다.
특히 73억 원 이르는 미 징수 중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구상권이 소멸 된 금액은 30.1%인 2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이렇듯 건보와 국민연금은 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징수에만 관심이 많을 뿐,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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