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약 사용 유도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아래 관리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가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되어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에다 당국의 혼선까지 겹치면서 환자 불편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ㆍ보건복지위)은 22일 실시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을 자료를 발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ㆍ관리는 보건복지부ㆍ식약청ㆍ심평원으로 3원화돼 원할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장시켜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한다는 것.
실례로 올 3월 A사는 절박 유산ㆍ무월경ㆍ습관성 유산 등의 치료제인 '푸로게스트주'가 수익성이 없다며 가격인상을 요청했으나 반려되자 생산을 중단하고 비급여 수입의약품으로 선회, 환자들은 기존보다 52배나 되는 약값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식약청 중 어느 기관도 퇴장방지의약품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격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고려하겠다며 생산 재개를 요청했지만 제약사는 이미 생산라인을 철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기초수액제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7월 현재 기초수액제 179개 전품목이 급여대상이며,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 678개 품목 중 기초수액제는 153개가 지정돼 있다"고 전제하며 “최근 3년간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서 38개 기초수액제가 자진 허가 취소됐고, 153 품목 중 40여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초수액제는 국내 상위 3개사가 95.3%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한 곳이라도 생산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2개사가 대체물량을 공급하는데 1개월이 소요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한 달가령 수액대란으로 수십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개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지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가보존 의약품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하게 가격 인상 요인이 제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cGMP 기준 향상에 따른 제조시설 투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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