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 위반업소 가운데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는 275개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8일 올해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43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제조ㆍ수입업소 (275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소가 (8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1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9건) 및 광고ㆍ표시기재 위반(11건)등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28건), 생산실적 미보고(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1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 검검 부적합(28건), 광고ㆍ표시기재 위반(17건), 생산실적 미보고(12건), 제조시설 멸실(12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등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엄정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관계법령 등의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중에 있다” 며 “향후 각 분야별로 다양한 매뉴얼의 개발ㆍ보급으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을 통해 볼 수 있다.
2007년도 행정처분현황(상반기)
|
구분 |
계 |
품질검사 미실시 등 |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 미준수 |
광고ㆍ표시 위반 |
생산실적 미보고 |
제조시설 멸실 |
기타 |
|
의약품 |
275 |
161 |
29 |
11 |
3 |
4 |
67 |
|
의약외품 |
75 |
28 |
11 |
6 |
21 |
1 |
8 |
|
화장품 |
83 |
28 |
8 |
17 |
12 |
12 |
6 |
|
총계 |
433 |
217 |
48 |
34 |
36 |
17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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