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7일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이 주장한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노 위원은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800억 원대의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의혹들로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보험공단 직원들이 유관 업체와 상당 부분 유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단은 먼저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이중 2명이 6~7년 전에 O업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C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유에 대해 "이사장 취임 후 건강증진 예방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인지해 비서실장은 접수된 우편 민원의 내용이 중대하여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부서 3명과 현지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채택한 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공단은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사업의 성격 등을 판단해 사업자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절감효과 및 업체간 불공정시비를 줄일 수 있는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첫 번째 시범사업 실패로 인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기성분에 대하여 지급된 시설 부분은 현 사업에 활용하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차례에 걸친 중간점검 비용은 총 375만원이었고 변호사 자문비용은 공단 상근 변호사 자문으로 별도의 지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은 공단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 현재는 시연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