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비만치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비만치료제의 보험의약품 등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는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 비만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비만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현재 비만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약제팀과 공조를 통해 비만치료시술 및 약제에 관한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비만치료제가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될 경우, 현재의 비급여 상태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일종의 ‘해피드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비만치료제 처방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 출시돼 있는 비만치료제 ‘리덕틸’과 그 개량신약들의 판매가는 대부분 5~6만 원 선. 물론 비만치료제 후발 주자들의 저가공세로 가격인하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 익숙한 환자들에게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이에 대해 비만치료제 개량신약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비만치료, 다이어트 등이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라는 명분을 얻게 되면 일반인들의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명분에 비만약이 보험등재 될 경우 환자들의 가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비만치료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부로선, 이번 판결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파장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보험약 등재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치료제가 보험약으로 등재되면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미 2005년부터 ‘질병으로서의 비만’이라는 논의를 해왔음에도 비만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의지만을 밝힌 것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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