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 제약사들의 공급선 다변화라는 ‘6.20합의사항’ 이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외자계 제약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자계 제약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외자계 제약사들에 대한 ‘물리적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자계 제약사들은 지난 6월 20일 대한약사회에서 쥴릭사태 재발방지대책을 7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지만, 당시 논의에 참여한 11개 외자계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약사회 쪽으로 1개社만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지부 쪽으로도 3~4개 제약사만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문의에 대해 복지부는 공급선 다변화와는 별도의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자계 제약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복지부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 등에서 조차 쥴릭과 외자계 제약사를 압박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중요한 것은 외자계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형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라며 “만약 외자계 제약사의 행태가 법에 저촉될 경우 복지부 차원에서 행동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복지부, 쥴릭, 외자계 제약사, 도매업계 등 관련단체가 모이는 회의를 다시 중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