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등 3항목 9가지 사례에 대한 심의사례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이식술에 대하여는 급여기준 및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만성동통 환자에게 실시한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등 정신신경학적 검사 5종에 대하여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소견 없이 정신신경학적 검사를 다종 실시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상 오류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요류역학검사 중 해당 검사료를 인정하지 않지만 요실금 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 / 심사자료 / 심사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