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턴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병원지원금 어떻게 막을까
복지부 “제재보단 예방 목적…법원 판례 모이면 가이드라인‧하위법령 만들 것”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1-18 06:00   수정 2024.01.18 06:01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하위법령 내용.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간판 같은 작은 지원마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에 갈음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에 준해서 자격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관련 사례와 법원 판례가 쌓이면 가이드라인이나 하위법령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사와 약사간 각종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골자다. 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기준에 준해 개정법을 시행하고, 하위법령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리베이트’의 경우, 1차 위반에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2차 위반에는 2000만원 이상 수수 시 자격정지 12개월, 3차 위반에는 300만원 이상 수수 시 자격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4차 위반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게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상금은 벌금의 10%로, 적발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포상금 최고금액은 3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자체별 예산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의‧약사간 리베이트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행이 된 만큼, 적발 여부와 금액 수수가 리베이트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은 제재보다는 불법행위 예방이 목적이므로 누구든지 알선, 중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취지가 있다”며 “처벌은 행정청보다는 사법부 판결이 주를 이루는 만큼, 판결 전 행정처분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여부는 법원이 판결 전 행정청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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