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법률안’이 이어지는 반대 의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입법예고 나흘째인 지난 14일 기준 300여개의 반대의견이 이어지면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윤영석, 전봉민, 임병헌, 백종헌, 서범수, 이인선, 김선교, 김희곤, 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와 관련된 방법‧절차 등을 법률화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제도 신설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강기윤 의원은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오는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 입법예고 나흘만인 지난 14일 기준 3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실시간 줄을 잇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의견을 밝힌 한 작성자는 “입법가들은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인의 영역은 부디 개인에게 맡겨두기 바라며, 개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달라”고 전했다.
또 다른 반대 의견 작성자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알려고 하는 의료전체주의에 반대한다”며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민 인권과 자유를 뺏는 법안이어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방역정책에 활용할 경우 백신 등 강제 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어 또 다른 작성자는 “국민 개인의 질병정보가 포함된 보건의료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안전하게 공유‧관리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보안을 강화해도 관련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고 질병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 질병은 유전뿐만 아니라 소득, 직업, 노동, 주변상황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런 요인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민영화로 가는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다른 반대 의견 작성자는 특정 보험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미국처럼 보험사 입김에 의해 의료빈부격차를 만드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의료민영화 시도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의료데이터를 왜 거대기업에 제공하려 하나. 난 동의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해당 기간 의견이 있는 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1만명이 넘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국민 다수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다음 절차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넘어 ‘공포’ 단계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