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월 8일 24시까지 적용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의무화 검토
결혼식‧장례식, 친족 상관없이 최대 49명 허용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7-23 11:5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히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도 일부 조정한다. 현재는 최대 49명까지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만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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