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 직결장암 등 1‧2군 항암요법 중 7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 신설된다. 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한다며 28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직결장암과 관련한 7가지 항목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우선 비소세포폐암은 선행화학요법에 ‘수술후보조요법 연장투여 관련 주기 제한’ 문구와 페메트렉시드(pemetrexed)+백금(platinum)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수술후보조요법에도 페메트렉시드(pemetrexed)+백금(platinum)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또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ent chemoradiotherapy) 분류가 신설되며, 해당 분류에는 에토포시드(etoposide)+백금(platinum) 병용요법, 파클리탁셀(paclitaxel)+백금(platinum) 병용요법, 페메트렉시드(pemetrexed)+백금(platinum)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고식적요법 중 투여단계 1차 이상에는 페메트렉시드(pemetrexed)+카보플라틴(carboplatin)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이는 기존 페메트렉시드(pemetrexed)+시스플라틴(cisplatin)과 합쳐 페메트렉시드(pemetrexed)+백금(platinum)으로 표기하게 된다.
췌장암의 경우 수술후보조요법에 젬시타빈(gemcitabine)+카페시타빈(capecitabine) 병용요법과 폴피리녹스(FOLFIRINOX)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직결장암은 선행 방사선화학요법에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류코보린(leucovorin)+ RT 병용요법이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설된 1‧2군 항암요법 7가지 항목은 다음달 1일부터 요양급여에 적용된다.
한편 비소세포폐암 1항목과 다발골수종 5항목 등 6항목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다.
비소세포폐암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세리티닙(ceritinib), 알렉티닙(alectinib), 브리가티닙(brigatinib)]교차투여와 관련한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대해서는 ▲‘보르테조밉(bortezomib)+멜파란(melphalan)+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다라투무맙(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보르테조밉(bortezomib)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다라투무맙(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레날리도마이드(lenalido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다라투무맙(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이 각각 추가된다.
또한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는 ▲‘보르테조밉(bortezomib)+다라투무맙(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레날리도마이드(lenalido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다라투무맙(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이 각각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