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 총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PP, Hypophosphatase)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제로 올해 6월 1일 요양급여로 등재됐으며, 투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중 4세 남아는 만 1세 미만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로, 혈액검사상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고,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범위 초과로 확인됐으며, 방사선사진에서 뼈의 기형 소견이 확인돼 생후 1개월부터 스트렌식주 투여를 시작했다.
또한, 약제 투여 후 실시한 임상평가에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환자군별에 따른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
스피린자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 3건 중 2건은 승인, 1건은 자료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투여 모니터링 보고 28사례는 모두 승인됐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는 총 8사례 중 6건은 승인, 2건은 승인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승인 여부는 40개 요양기관에서 343사례(동종 164, 제대혈 6, 자가 173)를 접수해 이중 요양급여 267사례(동2종 123, 제대혈 5, 자가 139), 선별급여 73사례(동종 39, 제대혈 1, 자가 33), 취하 3사례(동종 2, 자가 1)로 결론지어졌다.
이밖에 2020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과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