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통합시스템 도입 1년…"여전히 비효율적 관리" 지적
감사 결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및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발견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19 17:34   수정 2020.08.19 17:37
식약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약류 오남용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8년 5월부터 전산보고제도를 시행하고 마약류시스템을 사용해 보고된 데이터를 마약류 오남용 감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감시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이 개통된 지 1년여가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마약류 오남용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남용 의심사례와 조사방식을 지자체 보건소 마약류감시원에게 제공해 실지조사 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 점검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 개통 이후 오남용 의심사례 중 일부 사례를 분기별 기획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조사 시마다 전산자료 추출 및 조사대상 선정방식이 다르고, 조사대상 의료기관이 50여 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조제·투약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사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번 감사에서 마통시스템 상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 새 사망신고일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나타난 사망자 616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49명이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1만9616.5정을 투약 받거나 구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망자 49명의 명의도용 사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식약처장에 통보하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교부한 의사와 기한 만료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한 약사의 고발·처분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통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감시 결과, 프로포폴을 2000ml 이상 투약받은 101건 중 48건, 졸피뎀을 연간 2,000정 이상 처방받은 92건 중 78건, 식욕억제제를 연간 4,000정 이상 처방받은 106건 중 75건 등 전체 299건 중 67%인 201건이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감시원 인력 제한 등으로 불법을 적시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약류 의약품별 오남용 기준을 설정하라"며 "기준 초과 오남용 의심사례는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실지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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