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7월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 실시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제네릭 급여계약이 안정적 공급·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릭 급여계약은 당초 공단이 공개한 9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개정에 따라 기존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약제들이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계약하는 절차가 적용되는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계약과 관련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내부지침이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점, 신청한 달에 맞춰 품목이 아닌 제약사별로 계약이 진행한다는 점, 계약 후 이행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 계약조건이 품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확실히 수 있는 것은 제약사들이 우려하는 제네릭 등재 지연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라며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기까지 두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사전협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7월부터 당초 1팀 6명이었던 인원을 2팀 9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인력 편성을 맞췄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의 연계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제약사에서의 우려사항 중에 '자료 이중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자료(제품 정보, 약제결정 신청 기본자료)나 사후자료(청구자료) 등을 제약사에게 받는 대신 심사평원으로부터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제네릭 급여 계약의 협상 내용은 약가가 아닌, '공급'과 '품질'로, 급여계약 이후 보험급여 의약품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공급 및 품질 기준을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를 하는 의약품의 기본을 맞춰달라는 조건을 계약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른 회사 오리지널 약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약을 계약하는 '묻지마 등재'를 피하고, 정말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만 계약을 맺는 등 정상계약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회사라면 품질관리와 공급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른 약간의 행정적 부담은 생길 수 있는데, 회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제네릭을 생산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아울러 "절차와 과정을 포함한 계약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면 조만간 모두 공개할 예정으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한차례 정도 더 가지려 한다. 다만 그 안의 세부내용까지는 제약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확정되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에게 공급·품질 문제는 급여의약품이 가져야할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